아이를 위한 신문 속 '그 단어'

발본색원(拔本塞源), 수의계약(隨意契約),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

나에대한열정 2021. 3. 9.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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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본색원(拔本塞源)

뽑을 , 무성할 패

근본

막힐 , 변방 새

근원

 

근본을 빼내고 원천을 막아 버리다는 뜻으로, 사물의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그 뿌리째 뽑아 버림을 이르는 말이다.

 

 

2. 수의계약

수의계약은 매매, 대차, 도급 등을 계약할 때 경매,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을 이르는 말로 경쟁계약에 대립되는 개념이다.  

국가의 계약은 일반경쟁계약을 원칙으로 하나 경쟁에 붙이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나 계약의 성질이나 목적이 경쟁에 어울리지 않는 경우, 경쟁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가격이 낮은 경우 등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수의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에 한해 수의계약을 인정하고 있다.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경우 경쟁하는 상대방이 없어 공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많고,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을 진행할 경우 특혜 시비가 발생할 수 있다. 

 

 

3. 모럴 해저드(moral hazard, 도덕적 해이)

모럴 해저드는 이해당사자들이 상대를 배려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는 행태를 말하는데, 원래 미국에서 보험가입자들의 비도덕적 행위를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미국 보험업계는 가입자들이 보험약관을 악용하거나 또는 사고방지에 무의식적으로 태만하여 보험사고의 발생빈도가 높아진 것을 발견한 데서 비롯되었다. 

 

주주로부터 회사 경영을 위임받은 경영자가 내부자거래를 하여 주주에게 손실을 끼치거나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료나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인들이 공익보다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도 이에 해당된다. 요즘에는 법이나 제도의 허점을 이용하거나 자기 책임 소홀, 집단이기주의 행태 등을 포괄하는 넓은 의미로 모럴 해저드의 개념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발생원인을 일반적으로 정보의 불균형과 법과 제도의 허점, 보상체계의 미흡과 책임의식 결여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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