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부동산 등기부 열람이 필요한 일이 있었다. 보통은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서 발급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이게 필요한 일은 처음이었다. 집 앞 부동산에 들릴까라는 생각도 잠시 했는데, 굳이 아쉬운 소리를 하는 건 내 스타일이 아니니까. 내가 잘하는 검색을 하자.
인터넷 검색창에 부동산 등기부 인터넷 발급이라는 항목을 쳐보니, 바로 발급이 가능한 사이트가 보였다. 그 아래에 있는 항목들을 열어보아도, 똑같은 사이트가 열려서 마치 인터넷 발급은 그곳을 통해서만 가능한듯한 느낌이 들었다. 별 의심(?)도 없이, 등기부가 필요한 주소를 치고 확인을 누르니, 발급 수수료에 7천 원 가까이 되는 비용이 보였다. 순간 드는 생각이, 이 정도의 비용이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발급비용을 받을 거 같다는 느낌? 그럼 이 방법 말고 있다는 것이었다.
다시 검색 시작.
어느 블로그 글에서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 가입을 하고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는 글을 보았다. 역시!!!
그래서,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사이트를 열어, 가입절차를 진행하는 중에, 위에 쓰여있는 글씨가 보였다. 등기부 열람이나 발급은 사이트에 가입하지 않고, 연락처와 비밀번호 입력만으로도 가능하다는 문구였다. 내가 이 분야에 일을 해서 매번 열람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닌데, 굳이 가입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었다.
비회원으로 등기부 열람.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 역시 무료는 아니다. 알려주려면 정확히 알려줘야지. 내가 지금 이렇게 끄적이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었다. 나 같은 사람이 분명히 있지 않을까?
부동산 등기부 열람이나 발급은 대법원인터넷등기소 사이트에서 할 수 있다. 그리고 회원 가입하지 않고!!!
열람은 700원, 발급은 1,000원의 수수료가 있다는 것.(2021년 12월 29일 현재 시점)
핸드폰으로 들어가니, 모바일로도 가능하다. 그런데 부동산등기열람 누르니, 어플설치 화면부터 뜬다. 이런 번거로운거 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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